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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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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배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공실의 통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세대가 비게 되거나 비게 될 것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세대의 위치, 면적, 침실 수, 설비 및 원가 임대료를 배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4조(배정의 몫)''' ①배정기관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주거권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주거권 인정자에게 배정한다. ②배정기관은 제1항의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로 제15조의 이전, 제16조의 우선 배정 및 제6항의 하우징 퍼스트 배정을 먼저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배정하고 남은 세대는 3분의 2를 필요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3분의 1을 대기 기간이 긴 순서로 배정한다.[* 1948년 제정 당시에는 모든 세대를 대기 기간 순으로 배정하였다. 1963년 개정으로 필요도 순 배정이 도입될 때에는 남은 세대를 절반씩 나누었고, 1981년 개정으로 지금의 비율이 되었다.] ④제21조에 따른 긴급 배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몫과 관계없이 한다. ⑤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배정하는 공공주택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항과 제5항은 1980년 「주거권보장법」 제정으로 들어갔다.] ⑥배정기관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100분의 5 이상을 [[노숙인지원법 (루이나)|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에게 배정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배정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같다.[* 제6항과 제2항 중 하우징 퍼스트에 관한 부분은 1998년 「노숙인지원법」 제정으로 들어갔다.] '''제15조(입주자의 이전)''' ①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배정기관에 같은 시 안의 다른 공공주택으로 옮겨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이전 신청을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1.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가구원이 늘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게 된 가구의 신청 2. 더 작은 세대로 옮기려는 가구의 신청 3. 장애나 노령으로 지금의 세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의 신청 ③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전 신청은 매년 제14조제2항의 세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대기 기간 순으로 처리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 배정)''' 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배정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주택에서 이주하여야 하는 사람 2. 「공공주택법」 제34조에 따라 재건축된 단지에 다시 입주하는 사람 3. 「국민주택공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도시의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 4. [[주거정비법 (루이나)|주거정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을 선택한 정비구역의 원래 거주자[* 제4호는 1981년 「주거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추가.] '''제17조(필요도 점수)'''[* 1963년 개정으로 신설. 1962년 2월 벨포르 남부의 반지하 셋방에서 대기 명부에 7년째 올라 있던 트로셰 가족의 두 아이가 폐렴으로 잇따라 숨졌다. 방은 결로와 곰팡이로 가득했으나 가족의 대기 순번은 아직 수천 번째였다. 《라 부아》의 보도로 대기 기간만 보는 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이듬해 개정으로 필요도 점수가 도입되었다.] ①필요도 점수는 신청 가구의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점수표에 따라 합산하여 정한다. 1. 지금의 주거가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도 2. 지금의 주거에 결로, 곰팡이, 난방 불량 등 건강을 해치는 결함이 있는 정도 3. 가구원의 질병이나 장애로 지금의 주거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 4. 주거비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5.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에 따른 퇴거 명령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사정 6. 주거 사정 때문에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사정 7. 제20조에 따른 필수 노동자 가점 ②대기 기간은 필요도 점수에 넣지 아니한다. '''제18조(필요도의 조사)''' ①배정기관은 등록자가 필요도 점수의 산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점수를 알려야 한다. ②배정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방문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등록자는 사정이 바뀐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과 노인의 우선)'''[* 1981년 개정으로 신설.] ①무장애 세대, 1층 세대 또는 승강기가 있는 동의 세대가 비는 때에는 배정기관은 그 세대를 먼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가구에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구가 여럿인 때에는 그 세대가 속한 몫의 순서에 따른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입주하는 세대를 그 가구의 필요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 노동자 가점)'''[* 2008년 개정으로 신설. 벨포르와 콜마르 도심의 공공병원과 학교가 통근 거리 안에서 간호사와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 계기였다.] ①교육, 의료, 소방, 대중교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30분 이내인 공공주택을 신청한 때에는 필요도 점수에 가점을 준다. ②제1항의 가점은 필요도 점수표 전체 점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③가점을 받아 입주한 사람이 그 직종을 떠나더라도 임대차에는 영향이 없다. '''제21조(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 배정)'''[* 1997년 개정으로 신설.] ①가정폭력 때문에 살던 주거를 떠나야 하는 사람은 배정기관에 긴급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가정폭력의 사실은 법원의 보호명령, 수사기관의 확인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기관의 확인서로 증명한다. ③배정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해자의 주거에서 떨어진 공공주택을 제안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주거권보장법」 제13조의 임시 거처에 준하는 거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긴급 배정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대기 명부 등록이나 대기 기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⑤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사람이 긴급 배정을 받은 때에는 종전 세대의 임대차를 곧바로 끝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법」 제16조의 통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세대 규모의 기준)''' ①배정기관은 가구 구성에 비추어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가구에 필요한 침실 수보다 침실이 둘 이상 많은 세대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세대를 원하는 다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가구에 필요한 침실 수는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한다. '''제23조(제안)''' ①배정기관은 순서가 된 신청자에게 배정할 세대를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그 전에 세대를 둘러볼 수 있다. ③신청자가 제2항의 기간 안에 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답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안의 거절)'''[* 대기 기간의 소멸은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재로, 빈 세대가 오래 비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2항제4호는 2008년 개정으로 신설.] ①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을 거절한 때에는 그 가구의 대기 기간은 거절한 날에 소멸하며, 그 가구는 6개월 동안 필요도 순 배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안된 세대가 제22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가구원의 장애나 질병으로 제안된 세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3. 가구원의 직장, 학교 또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의료기관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이 넘는 경우 4. 주거급여를 받은 후에도 원가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5. 제21조에 따른 긴급 배정의 경우 제안된 세대가 가해자의 주거와 가까운 경우 6. 그 밖에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사유 ③주거권 인정자의 거절에 관하여는 「주거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다. '''제25조(임대차계약의 체결)''' ①제안을 수락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법」 제7장을 적용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배정기관이 배정한 사람 외의 사람과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 '''제26조(제한이윤 임대법인에 대한 추천)'''[*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주거복지청장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입주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시의 대기 명부에서 필요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추천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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